매년 요율이 바뀌면 같은 월급이어도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달라져요. 2026년 근로자가 내는 4대보험 요율과 월급 300만원으로 계산한 공제액을 정리해요.
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
국민연금4.75% (노사 합계 9.5%)건강보험3.595% (노사 합계 7.19%)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.14% (노사 절반씩)고용보험0.9% (실업급여분)
국민연금은 2026년에 4.5%에서 4.75%로 올랐어요. 건강보험은 3.545%에서 3.595%로 올랐어요. 장기요양보험은 월급에 바로 곱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해요.
월급 300만원이면
받는돈 4대보험 계산기로 계산한 값이에요.
국민연금142,500원건강보험107,850원장기요양보험14,171원고용보험27,000원합계291,521원
- 국민연금: 3,000,000원 × 4.75% = 142,500원
- 건강보험: 3,000,000원 × 3.595% = 107,850원
- 장기요양: 107,850원 × 13.14% = 14,171원
- 고용보험: 3,000,000원 × 0.9% = 27,000원
월급 300만원이면 소득세 전에 이미 약 29만원이 빠져요.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더 붙어요.
월급이 높거나 낮으면
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상한과 하한이 있어서 월급이 아주 높으면 더 이상 늘지 않고, 아주 낮으면 하한 기준으로 계산돼요. 매년 7월에 바뀌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.
연봉 협상에 쓰는 법
회사가 내는 몫은 근로자와 같아서, 세전 월급이 같아도 4대보험 때문에 회사가 부담하는 총 인건비는 더 커요. 직원 입장에서는 월급 외에 비과세 항목이 얼마나 있는지가 실수령액을 가른다는 점을 연봉 협상 전 확인할 실수령액과 세전연봉 착시에 정리했어요.
확인한 내용
- 2026년 요율은 공단 안내를 정리한 자료로 2026년 10월 24일에 교차 확인했어요. 최종 금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모의계산이나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세요.
- 계산 예시는 받는돈 계산기로 했어요.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보험이라 근로자 공제에는 없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