프리랜서는 매번 3.3%를 떼고 받는데, 이 돈은 세금의 전부가 아니에요. 다음 해 5월에 한 해 소득을 합쳐서 다시 계산하고 먼저 낸 3.3%와 비교하는 "종합소득세 신고"를 해야 해요. 순서와 예시를 풀어 드려요.
3.3%는 미리 낸 돈이에요
3.3%는 지급하는 쪽이 대신 떼서 낸 예납 성격의 세금이에요.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은 한 해 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공제를 뺀 뒤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해요. 그래서 먼저 낸 3.3%가 더 많으면 돌려받고, 모자라면 더 내요.
신고는 이런 순서예요
1. 지급처에서 받은 지급명세서나 홈택스에서 한 해 수입을 확인해요. 2. 수입에서 업종별 경비율로 필요경비를 빼서 소득금액을 구해요. 3. 기본공제 등 소득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해요. 4.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구하고, 이미 낸 3.3%와 비교해요.
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이에요. 홈택스에서 신고 도움 서비스를 쓰면 수입 자료가 미리 채워져 있어요.
계산 예시
IT 프리랜서(경비율 예시 61.7%)가 한 해 동안 3.3%를 떼고 받은 금액이 3,000만원이라면, 받는돈 종합소득세 환급 계산기의 추정은 이래요.
- 환산 총수입(세전): 31,023,785원, 이미 낸 3.3%: 1,023,785원
- 필요경비: 19,141,675원, 소득금액: 11,882,110원
- 과세표준: 10,382,110원 (기본공제 150만원 반영)
- 결정세액(소득세+지방소득세, 추정): 608,219원
- 결과: 415,566원 환급 예상
수입이 크면 반대로 바뀌어요. 같은 직업으로 6,000만원을 받았다면 163,026원 추가 납부 예상이에요. 내 수입으로 환급이 나올지 추가 납부가 나올지는 종합소득세 환급 계산기에 직접 넣어 볼 수 있어요.
신고 전에 챙길 것
- 업무에 쓴 비용 증빙(영수증, 세금계산서)
- 지급처별 지급명세서(홈택스에서도 조회 가능)
- 노란우산공제, 국민연금 같은 공제 납입 내역
신고하지 않거나 늦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기한 안에 하세요.
확인한 내용
- 계산은 2026년 10월 24일 받는돈 계산기로 했고 모두 추정치예요. 경비율은 예시값이라 홈택스의 본인 업종 경비율과 다를 수 있어요.
- 신고 기한과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.